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입증방법 <꿀팁>
반갑습니다
운영자 이서은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입증방법 알아보기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날 사회에는 수 많은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그 사건이 중재를 당하거나 아니면 재판으로 넘겨져 법에 의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수 많은 분쟁 중에는 명예훼손에 관한 사건도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인터넷과 SNS를 통한
사이버명예훼손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남녀노소할 것 없이 이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생기는 죄를 말합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적시한 허위사실에 의해 불특정인 혹은 다수가 알게되어
그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지위가 손상 및 가치가 하락되었다면 적용이 됩니다.
또한 형법 제307조에 의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을 들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김모씨가 방송을 통해 '어떤 분자가 재산을 횡령했다'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이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를 따져봤을 때, 대법원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주위 사정과 상황 등을 종합하여 봤을 때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만 성립이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면
피해자측의 고소여부에 상관없이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의 적지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장래의 일을 적시할 경우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였거나
그 일의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하였거나
단 둘이 있을 때가 아닌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 또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여러사항의 명예훼손죄에 관한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명예훼손죄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명예훼손죄 입증을 해야합니다.
명예훼손죄 입증방법으로는 사건의 발단이 되는 사실이라 믿는 정황에 대해서
그 사람과 나눈 내용(전화통화내용녹음, 문자, 카카오톡 등)이나
기록 등이 입증방법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으로 인해 적시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이 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명예훼손죄 입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